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

  1. 지원목적
    • 국제수준의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간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수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에 계기를 마련
  2. 신청대상 :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 (※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)
    • 연구활동 자문 및 학술강연 등을 위하여 외국인 저명학자를 초청하는 연구소 등 본교 소속기관 *
      * 본교 소속기관은 「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」기준으로 함 → '의학연구원'
  3. 지원기준 [개최요건]
    • 신청가능 횟수
      - 연구소 : 산하 연구소별 연간 1회
    • 초청인원
      - 교수 1인당 외국인 학자 2명까지 가능. 
      ※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는 우선적으로 BK21플러스사업 경비를 활용하되, 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
    지원하지 않는 경우
    ◎ 타 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한 항목(항공료, 체재비, 강연료 등)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
    ◎ 교내·외 학술회의 강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
    ◎ 국내 기관에 초청(예정)되어 재직(예정)하고 있는 경우(예: 본교 시간강사 재직예정자)
    ◎ 기수혜자로서 결과보고서 미제출자
    ◎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‘한국국적’의 연구자를 초청하는 경우
  4. 지원내용
    • 외국인 저명학자 1인당 항공료, 체재비(30만원/1일), 강연료,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300만원 이내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5.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시 유의사항
    • 부교수급 이상 또는 초청학자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초청
      ※ 「외국인」의 기준: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국적 소지자.
      단, 외국국적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 초청가능하며, 외국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
    • 외국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로 재직중인 경우, 한국 국적자도 초청 가능(관련 증빙 필수 제출)
  6. 신청시기 및 방법
    • 신청시기

      - 전반기 : 2024.03.01. ∼ 2024.08.31.까지 초청 활용하는 외국인 저명학자 [마감: 2024. 4. 19.(금)]

      - 후반기 : 2024.09.01. ∼ 2025.02.28.까지 초청 활용하는 외국인 저명학자 [마감: 2024. 10. 18.(금)]

※ 최초 계획 보다 초청일정이 한 달 이상 변경될 경우, 초청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함
    • 제출서류 [안내서 및 양식 다운로드] 
    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지원신청서[서식5-1],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활용 계획서[서식5-2], 초청 수락서(번역문 포함)
    • 제출처 : 의과대학 행정관 1층 101호 의학연구원 행정실(☎ 02-740-8944)
  1. 결과보고서 제출
    • 제출시기 :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(※ 미제출 시 사업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    • 제출서류
       외국인 저명학자 초청사업 결과보고서[서식5-3],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지원금 정산서[서식5-4],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활용 자료(원고)
      ※ 지원금 정산에 따른 영수증(원본)은 의학연구원으로 제출
  2. 기타 참고사항
    • 경비 집행항목
      • 항공료 :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에 의거 또는 실비 지원
      • 체재비(식비,숙박비)의 경우 초청기간 (30만원/1일)1) 이내에서 지원
      • 강연료: 강연횟수(또는 강연시간)와 1회 강연료2)를 고려하여 산출
      • 기타 초청비용 :
        장소대여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료(인쇄)비, 회의비(다과비) 등 포함. 단, 회의비(다과비)의 경우 총 지원금액의 30%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당초 계획대비 변경 불가
    • 집행항목 간 변경가능 비율
      • 경비 신청 시 제출한 초청활용 계획서와 실 집행액과 상이할 경우, 또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20%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
      • 초청자가 변경될 경우 인원은 최초계획과 동일하게 변경
        ※ 단, 회의비(다과비)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변경하여 사용 불가하며, 체재비의 경우 초청기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

1)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준하여, 하루당 30만원(숙박비 25만원, 식비 5만원)으로 산정
2) 서울대학교 연구비 산정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