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·국내[학제간] 학술회의 개최경비
- 지원목적
-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수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의 계기를 마련
- 학제간 교류와 지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
- 신청대상 :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 (※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)
-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학(원), 학과(부), 연구소 등 본교 소속기관 * * 본교 소속기관은 「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」기준으로 함 → '의학연구원'
-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학(원), 학과(부), 연구소 등 본교 소속기관 *
- 지원기준 [개최요건]
- 국제 : 2개국(한국 포함)이상의 학자가 발표자,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※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참여는 1개국 참가기준에 포함하지 않음
- 국내(학제간): 교내에서 개최되는 2개 이상의 계열별(인문사회계, 자연과학계, 공학계, 예체능계, 의학계) 학자가 각각 3인 이상 발표자,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※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는 우선적으로 BK21플러스사업 경비를 활용하되, 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
지원하지 않는 경우
◎ 교육, 연수 또는 학회에서 단독 개최하는 학술회의
◎ 소규모 학술행사 (50명 미만 참석)
◎ 기수혜자로서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학술대회 책임교수로 신청하는 경우 - 국제 : 2개국(한국 포함)이상의 학자가 발표자,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
- 지원내용
- 산하연구소별 국제(학술회의) 또는 국내(학제간, 학술회의)중 하나의 행사에 한하여 연간 1회 지원
- 유형Ⅰ:국제(온.오프라인, 단독주관) :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지원
- 유형Ⅱ:국제(온.오프라인, 공동주관) :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지원
- 유형Ⅲ:국내(학제간)(온.오프라인, 단독주관) :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지원
※ 단,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산하연구소별 국제(학술회의) 또는 국내(학제간, 학술회의)중 하나의 행사에 한하여 연간 1회 지원
- 신청시기 및 방법
- 신청시기
- 전반기 : 2023.04.01. ∼ 2024.08.31. 개최 [마감: 2024. 4. 19.(금)]
- 후반기 : 2024.09.01. ∼ 2025.02.28. 개최 [마감: 2024. 10. 18.(금)]
※ 개최일정이 최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
- 제출서류 [안내서 및 양식 다운로드]
국제․국내(학제간)학술회의 개최경비 지원신청서[서식4-1], 국제․국내(학제간) 학술회의 개최계획서[서식4-2], 국제․국내(학제간)학술회의 참가(예정)자 명단[서식4-3], 국제․국내(학제간)학술회의 개최경비 사용계획서[서식4-4], 개최 확정 증빙서류 1부(개최 확정 협약서, 프로그램 브로셔 등) - 제출처 : 의과대학 행정관 1층 101호 의학연구원 행정실(☎ 02-740-8944)
- 신청시기
- 결과보고서 제출
- 제출시기 :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(※ 미제출 시 사업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제출서류
국제․국내(학제간)학술회의 개최 결과보고서[서식4-5], 국제․국내(학제간)학술회의 개최경비 지원금 정산서[서식4-6], 학술회의 진행 프로그램 및 논문집 각 1부※ 지원액은 정산하되, 영수증은 소속기관(의학연구원) 행정실에서 자체 보관
- 기타 참고사항
- 경비 집행항목
- 초청학자 항공료, 체재비(식비, 숙박비), 강연료, 논문집출판비, 장소대여료, 통역료, 번역료, 회의비(다과비), 온라인 개최비(비대면 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, 학술회의 홈페이지 구축 등) 등
- 회의비(다과비)의 경우 총 지원금액의 30%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당초 계획대비 변경 불가
단, 뱅큇1)으로만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40%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당초 계획대비 변경 불가※ 진행 프로그램(일정표 등)에 명시 뱅큇만 해당되며, 정산시 뱅큇 관련 증빙서류(사진 등) 필수 제출 - 체재비의 경우 초청기간 (30만원/1일)2) 이내에서 지원
- 사전회의비, 스텝인건비(수당), 기념품비, 주차권, 관광비용, 주류구입 등은 집행 불가
- 집행항목 간 변경가능 비율
- 경비 신청 시 제출한 개최경비 사용계획서와 실 집행액과 상이할 경우, 또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20%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 ※ 단, 회의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변경하여 사용 불가
- 경비 신청 시 제출한 개최경비 사용계획서와 실 집행액과 상이할 경우, 또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20%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
- 경비 집행항목
1) 뱅큇(Banquet): (공식)연회, 성찬
2)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준하여, 하루당 30만원(숙박비25만원, 식비5만원)으로 산정
2)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준하여, 하루당 30만원(숙박비25만원, 식비5만원)으로 산정